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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내마스크 해제, 바뀐 정책 총 정리!

by 원쓰원 2023. 2. 1.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해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스며든지 벌써 4년차입니다. 종말이 눈앞에 다가온듯, 우리 정부도 지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해제가 아닌 예외 상황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내마스크 어디에선 쓰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선 반드시 써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써야하는 곳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릴 '반드시 써야하는 곳'을 제외하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의료기관
  •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 약국
  •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 전세, 통근, 통학 차량 및 유치원 통학 버스
  • 쇼핑몰 내 병원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해제

위의 장소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해제

또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지하철 역,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도 착용해야하는지 입니다. 이 곳에서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하철 열차 내부, 기차 내부, 버스 내부에서만 착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트나 백화점 등 쇼핑몰 내부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쇼핑몰 내부에 있는 병원의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방문하는 카페나 음식점, 술집, 노래방 등의 시설에서는 착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에 해당하는 요양 병원, 장기용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내마스크 해제
실내마스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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